전기통신사업법 (제 32조의 6 참고!)
통신서비스 기술의 발달과 인터넷산업의 성장으로 개인정보의 활용범위가 확대되어 개인 정보 침해의 소지가 증가하고 있으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취약한 상태로 통신서비스 부문의 해킹, 명의도용 방지를 위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설립근거 .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서는 통신서비스 사업자와 공동으로 통신서비스 부문 명의도용에 대한 방지 시스템을 구축하여 상호 제공 이용하는 명의도용방지서비스(M-Safer)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의도용으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 및 피해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선의의 이용자 보호는 물론 올바른 통신 서비스 이용문화 기반 조성을 위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