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민원조정센터란

통신민원조정센터란

통신민원조정센터는 이동전화, 유선전화, 초고속인터넷, 무선인터넷(WiBro), 인터넷전화(VoIP) 서비스 관련 명의도용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설립된 자율심사 기구(ADR)로서 통신서비스 이용자와 사업자간 명의도용으로 인한 분쟁을 복잡한 소송절차를 통하지 않고 신속히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 설치되었습니다.
참여사업자 : SKT, KT, LGU+, SK브로드밴드, 알뜰폰사(39개)
[대체적 분쟁조정제도(ADR)의 개념]
  • 비사법적.소송외적 분쟁해결제도(ADR :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로서
    사법적 재판을 통하지 않고 중재, 화해, 조정 등 당사자간의 합의나 제3자에 의해 해결하는
    자율적 분쟁해결 수단
  • 엄격한 법적 과정을 요구하지 않고 당사자간의 편의에 따른 방식을 취할 수 있으며 법리적 해결 외
    사회통념에 따른 분쟁해결이 가능하고 분야별 전문가가 직접 참여함으로써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
조정신청
○ 통신사 기각(또는 반려)처리 민원 접수
   - 해당 사업자에게 명의도용 신고 · 접수 및 결과 확인 후
   - 온라인(Msafer.co.kr) 또는 팩스를 통한 조정신청서
     접수
조정방법
  • 1차조정 센터는 접수된 민원 관련 자료를 해당 사업자에게 요청하여 개통 당시의 정황 등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1차 조정안 마련
  • 2차조정 1차 조정에 대해 민원인 또는 사업자가 이의제기 시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통해 사실관계 등을 재검토하여 조정안 마련
조정기간
접수된 민원처리 기간은 1차 조정 기간이 약 15일, 심의위원회 결정 기간이 약 15일이 소요 단, 민원신청건의 특성에 따라 민원 처리 기간에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용
무료
  1. 팩스, 온라인, 방문을 통한 조정신청(민원인)
  2. 민원처리 - 1차 조정 약 15일 소요
    • 상담
    • 접수
    • 접수확인 및 사업자에게 통보하고 확인
    • 1차 검토
    • 1차조정
  3. 합의시 종료 합의에 실패하면 이의신청후 필요시 민원인에게 자료요청
  4. 민원처리 - 2차 조정 약 15일 소요
    • 심사위원회 개최
    • 접수
    • 접수확인 및 사업자에게 통보
    • 1차 검토
    • 1차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