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명의도용 금융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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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07-25 |
내용 |
안녕하십니까 명의도용방지서비스 사무국입니다.
금융소비자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예방하고 보호강화를 위한 금융감독원의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서비스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서비스명 :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o 운영기관 : 금융감독원
o 홈페이지 : https://pd.fss.or.kr/
* PC 및 모바일에서 이용 가능
* 인터넷 검색창에서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pd.fss.or.kr)을 검색하거나,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 접속 > 소비자보호 > 개인정보노출 등록·해제 메뉴를 이용
o 주요기능 : PC 또는 휴대폰으로 해당 시스템에 접속해 자신의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한 번에 등록(또는 해제) 가능, ‘개인정보노출자’로 등록된 명의자 명의 신규 계좌개설, 대출 및 신용카드 발급 등 금융거래 차단
o 관련 문의 및 상담 : 금융감독원 콜센터 1332
이상의 내용 안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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