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PC)이나 모바일로 가입제한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을 경우 통신사의 명의도용신고접수처(지점, 직영점, 플라자)에 직접 내방(신분증 지참)하여 신청 할 수 있습니다. (1) 가입제한: 이동통신사 지점(직영점, 플라자) 중 1곳만 방문하셔도 [일괄 이동전화 가입제한]으로 신청 가능 (2) 가입제한 해제: 가입제한을 해제하려는 통신사 지점에 방문하여 해제 신청 가능 (위치는 각 사 고객센터로 문의해주십시요) * SKT/SKT MVNO 가입제한해제 ---> SKT 지점 방문 * KT/KT MVNO 가입제한해제 ---> KT 플라자 방문 * LGU+/LGU+ MVNO 가입제한해제 ---> LGU+ 직영점 방문
개통안내문자(Msafer)는 명의자 명의로 전기통신서비스에 개통한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가 가입사실을 명의자 명의의 이동전화로 안내하는 대국민 무료 서비스입니다. 제3자에 의한 명의도용 피해방지를 위해 제공하는 법정 서비스이며, 전기통신서비스 개통시 안내문자 발송을 위한 명의자로부터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아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임도 참고해 주십시요.
Msafer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이동전화 [가입제한서비스]는 이동통신3사(SKT, KT, LGU+)와 MVNO사업자(알뜰폰사업자)가 대상입니다. 가입제한서비스 또는 가입제한해제 서비스 신청시 전체 이동통신서비스를 대상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사업자를 대상으로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단, 개별 알뜰폰 사업자(1개사)에 한해 별도 설정은 불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입제한 또는 해제서비스]는 명의자 본인이 직접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인증서에 의한 본인인증이 필요하며, 통신사와 정보연동을 위한 고유식별정보가 활용되므로 유선 또는 이메일 등의 신청으로는 처리 불가함을 안내 드립니다. PC나 모바일 사용이 불가한 경우 통신사 지점 등을 방문하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제3자에 의한 명의도용방지를 위해 [홈페이지 > 가입제한서비스] 신청을 안내드립니다. 해당 서비스는 이동전화(이동통신 및 알뜰폰사업자)서비스가 대상입니다. PC/모바일웹/모바일앱(PASS, 카카오뱅크) 또는 이동통신3사 지점(직영점, 플라자)에 내방하시어 명의자가 직접 신청 또는 해제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가입제한서비스 신청을 위해서는 명의자 명의의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본인 명의의 인증서 사용이 불가한 경우 아래의 오프라인 방법으로 가입제한서비스 이용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1) 가입제한: 이동통신사 지점(직영점, 플라자) 중 1곳만 방문하셔도 [일괄 이동전화 가입제한]으로 신청 가능 (2) 가입제한 해제: 가입제한을 해제하려는 통신사 지점에 방문하여 해제 신청 가능 (위치는 각 사 고객센터로 문의해주십시요) * SKT/SKT MVNO 가입제한해제 ---> SKT 지점 방문 * KT/KT MVNO 가입제한해제 ---> KT 플라자 방문 * LGU+/LGU+ MVNO 가입제한해제 ---> LGU+ 직영점 방문
홈페이지 [가입사실현황조회서비스] 조회시 "조회중"으로 뜨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이는 통신사와 정보를 수신하는 과정에서 서비스 폭증이나 네트워크 일시 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일종의 전산오류입니다. 사용자 집중시간대를 피하여 재이용하시거나 해당 통신사 고객센터로 문의하시길 권유드립니다.
명의도용방지서비스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6에 의해 전기통신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대국민 무료서비스입니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전기통신사업자의 정보 제공을 지원하는 전담기관으로 홈페이지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M-Safer 서비스는 제3자에 의한 명의도용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서비스이며, 신규 회선 개통정보는 다음의 방법으로 안내됩니다. (1)명의자 명의의 휴대전화로 동의하지 않은 회선의 개통문자가 수신되었다면 이는 명의도용으로 의심할 수 있습니다. (전기통신사업자가 안내 문자를 발송합니다. 수신된 문자릐 고객센터로 연락하시어 회선 개통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홈페이지 > 이메일 안내서비스]를 신청하신 경우 해당이메일로도 회선 개통시 안내메일이 발송됩니다. (비동의 회선 여부 등을 확인하시고 해당 통신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방법 외에도 [홈페이지 > 가입사실현황조회서비스]를 통해 본인명의의 전기통신서비스 개통 여부 등을 확인하시기를 안내드립니다.
제3자가 명의자의 신분증 등을 도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한 경우 다음의 처리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1) 해당 통신사 및 대리점에 명의도용 피해 사실 통보 및 서비스 해지 신청 (2) 해당 통신사 및 대리점에서 명의도용으로 인한 사실 증빙 자료 발급 (개통 관련 서류) (3) 상기 증빙 자료 및 본인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경찰서 고발 세부적인 절차는 '통신민원조정센터 > 명의도용의심 처리안내'를 참고해 주십시요. 또한 명의도용으로 인한 적용 법률은 피해 유형 및 사안에 따라 달라 질수 있는점도 안내 드립니다.